①
고용노동시스템 소관 기관의 장은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계 데이터 품질 오류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데이터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연계데이터 품질 오류를 수정하고,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