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데이터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심의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심의(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요청사항 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고용노동시스템 관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담당자
2.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부서의 장
⑤
총괄책임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