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 수립
2.
데이터 표준적용 및 최신화
3.
데이터 산출물 작성 및 관리
4.
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