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데이터품질위원회의 구성 등)

①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데이터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심의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심의(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요청사항 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고용노동시스템 관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담당자

2.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부서의 장

⑤

총괄책임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