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③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는 별표1에 따른 데이터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