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

①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4.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점검 및 관리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요청 및 확인

7.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8.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