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4조(기본원칙)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데이터 품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 값 등 데이터 품질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데이터 품질수준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주체는 해당 고용노동시스템을 전산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