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5. 시행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