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