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4. 3. 5.>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제3조제2항 관련)
| 구 분 | 기 간 | 법적 근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
| 직권 휴직 | 질 병 | 1년 이내(1년 범위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72조제1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적용 |
| 공무상 질병 | 3년 이내(2년 범위 연장 가능) | |||
| 병 역 | 복무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제72조제2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배제 | |
| 행방불명 | 3월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 제72조제3호 | 기본항목(생명·상해 및 본인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적용 | |
| 법정의무수행 | 복무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5호, 제72조제2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배제 | |
| 노조전임 | 전임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제72조제9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적용 | |
| 청원 휴직 | 고 용 |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72조제4호 | 기본항목(생명·상해 및 본인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적용 |
| 유 학 | 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5호 | 기본항목(생명·상해 및 본인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적용 | |
| 연 수 | 2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제72조제6호 | 기본항목(생명·상해 및 본인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적용 | |
| 육 아 | 자녀 1인당 3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적용 | |
| 가족돌봄 | 1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제72조제8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적용 | |
| 해외동반 | 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 제72조제5호 | 기본항목(생명·상해 및 본인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적용 | |
| 자기개발 | 1년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7호, 제72조제10호 | 기본항목(생명·상해 및 본인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적용 | |
[별표 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별표 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법적 근거 파견기간이 6개월 파견기간이 미만인 자 6개월 이상인 자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임용령」 “국외훈련중인 공무원” 제41조제1항제4호 기본항목 적용 (최저보상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 「공무원임용령」 맞춤형 복지제도 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 (다만, 국가예산으로 생명/ 제41조제1항제6호 전면 적용 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공무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기관에 「국가공무원법」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중인 제32조의4 공무원
※ 파견기간이 6월 이상이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6개월은 역(曆)에 의한 월의 개념으로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3]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제3조제5항 관련)
[별표 3]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제3조제5항 관련)
| 구 분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 ○ 「외무공무원법」상 「재외공무원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배제 |
|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 기본항목 적용(최저보상안) (다만,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
[별표 4]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제7조 관련)
[별표 4]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제7조 관련)
| 구 분 | 수 혜 범 위 | 수혜 대상 | 사용가능 항목 예시 |
| 자기 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 | 본인 및 부양 가족 | -영어 등 외국어학원, 컴퓨터 등 전산관련학원,자격증 취득관련 등 학원수강 -시집, 소설, 에세이 등 교양도서, 법률서적 등 전문 도서, 낚시, 바둑 등 교양잡지, 어학기, 전자사전, 교육용 만화, CD 등 구입 |
| 건강 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건강 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 | 본인 및 부양 가족 | -헬스, 스쿼시, 요가, 기수련, 수영장, 킥복싱 등 건강시설 이용 -한약, 영양제 구입 등 건강관리 -등산화, 등산가방, 조깅화, 수영복, 아령, 테니스 라켓,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운동기구 구입 -감기 등 내과진료, 종합검진, 안과진료, 한방치료 등 의료비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족 등 구입 |
| 여가 활용 (레저/ 취미) |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 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 본인 및 부양 가족 | -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국내, 국외), 철도 여행 상품 등 여행경비(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권구입, 여행과 관련있는 식사비용) -민박, 모텔 등 숙박비용, 찜질방 등 여가생활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관람 -스키, 래프팅, 골프, 등산, 낚시 등 -요리, 바둑, 무용, 꽃꽂이, 서예, 서화, 탭댄스 강습 피아노 등 악기교습 -놀이공원 입장권, 놀이시설 이용권, 유람선 이용권 등 -뮤지컬, 음악회, 서커스 등 공연관람 -고궁, 동물원, 유적지, 박물관, 전시관, 63타워, 아쿠아리움 등 관람 -문화행사 참여/관람 등 |
| 가정 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항목 |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기념일 선물(꽃 배달, 케익 등 구입) -안마기, 자석요 등 선물구입, 효도관광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 등 -영어, 웅변,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위탁교육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 |
※ 재래시장의 경우 구입한 물품의 경우 구분 없이 모두 인정(재래시장 상품권 포함)
[별표 5]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24. 3. 5.>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제9조제3항 관련) (P = 포인트, 1P = 1,000원)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 | |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 | |---|---|---|---| | | | 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 배정<br>기준 | 전 직원에게<br>400P 일률 배정 | 근속 1년당 10P 배정<br>※ 최고 30년(300P) 배정 | - 배우자: 100P 배정<br>- 첫째 자녀 및 직계존속: 각 50P 배정<br>- 둘째 자녀: 100P 배정<br>-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0P 배정<br>※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까지만 배정<br>※ (출산축하 복지점수)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P(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1인당 출산 축하금 3,000P(300만원) 지급<br>※ (난임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500P(50만원) 지급<br>※ (태아산모검진 지원) 자녀 임신 시 100P(10만원) 1회 지급 | | 상한액 | - | 300P | - | 주1)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1월 1일 기준) × 10포인트 주2) 근무연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의 정근수당 부분 참고) 주3)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주4)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말함(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별표 6]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24. 3. 5.>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 ○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12월에 발령받은 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 ○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자 | 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 하여 산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 (12월 전입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 ○ 다른 부처로 전출하는 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정, 복지점수 정산내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 단, 전입기관의 배정가능 점수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12월 전출자는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연간 복지점수를 모두 인정 하여 정산) |
| ○ 맞춤형 복지제도를 모두 적용하는 휴직자 (가족돌봄․질병․육아휴직자) |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이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연도 중 복지점수 변동 없음) |
| ○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받는 휴직자 (행방불명, 고용‧유학‧연수‧ 해외동반휴직자) | 휴직시) 휴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 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복직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 하여 복지점수를 산정하여 부여. 단, 12월에 복직한 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계 속)
| 구 분 |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휴직자 (병역‧법정의무수행휴직자) | 휴직시) 휴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 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복직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 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단, 12월에 복직한 자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 ○ 퇴직자(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 퇴직일이 속한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 점수를 정산.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 ○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 | 파견시) 다른 부처로 전출하는 자와 동일하게 처리 복귀시) 다른 부처에서 전입하는 자와 동일하게 처리 |
|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받는 휴직자(행방불명, 고용휴직자, 유학휴직자, 연수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의 휴직․복직 시의 복지 점수의 정산 및 부여와 같음 |
|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이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연도 중 복지점수 변동 없음) |
|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재외공관 근무자 (외무공무원법상 재외공무원 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휴직자(병역휴직자, 법정의무 수행휴직자)의 휴직․복직 시의 복지점수의 정산 및 부여와 같음 |
| ○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받는 재외공관 근무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받는 휴직자(행방불명, 고용휴직자, 유학휴직자, 연수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 자기개발휴직자)의 휴직․ 복직 시의 복지점수의 정산 및 부여와 같음 |
주)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휴직자 및 퇴직자의 복지점수 정산결과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가 있을 경우, 복지점수 사용 유예기간(휴직일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내에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사용하도록 함
[별표 7] 공적 마일리지 구매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7]
공적 마일리지 구매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 구 분 | 공적 마일리지 구매 기준 |
| ○ 개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이상인 경우 | 마일당 구매가격 20원(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 |
| ○ 개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 마일당 구매가격 10원(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개인별로 부여받은 복지점수를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변동복지점수란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날이 속한 달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일이 달의 첫째 날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면직된 후 같은 달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규정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 중인 사람,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보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이하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담당직무의 특성, 근무형태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적용범위 및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단체보험 가입 및 단체보험료의 납입ㆍ정산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며, 그 보장범위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장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 한다)가 정한다.
선택기본항목은 장관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그 가입 및 보장범위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정한다.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의 여러 선택안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선택기본항목의 보장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민영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을 증명할 경우 선택기본항목의 적용ㆍ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장관은 단체보험 계약 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계약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레저ㆍ취미)ㆍ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ㆍ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한다),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매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장관은 맞춤형 복지비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물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전통시장 상품권이라 한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율항목 사용범위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에는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이 변동되더라도 복지점수는 연도 중 변동되지 아니한다.
복지점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복지점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제3항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 외에 예산절감액, 포상금 또는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추가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액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절감분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재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인별로 복지점수를 부여ㆍ환수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부여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기본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과 동시에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공제한다.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제휴카드 사용 또는 영수증 처리로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사용 후에 정산한다. 다만, 직접결제카드 사용 시 소요비용은 기관 담당자가 카드사에 일괄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정산은 월 1회 이루어진다.
그 밖에 복지점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매뉴얼에서 정한다.
장관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조정실장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
인사 및 복지ㆍ경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본부 직장협의회 회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추천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