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5. 시행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기본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과 동시에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공제한다.

②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제휴카드 사용 또는 영수증 처리로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사용 후에 정산한다. 다만, 직접결제카드 사용 시 소요비용은 기관 담당자가 카드사에 일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은 월 1회 이루어진다.

④

그 밖에 복지점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매뉴얼에서 정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