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5. 시행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에는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이 변동되더라도 복지점수는 연도 중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복지점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기본복지점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 외에 예산절감액, 포상금 또는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추가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액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절감분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재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