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5. 시행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7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레저ㆍ취미)ㆍ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ㆍ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2.

상품권(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한다),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매

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4.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④

장관은 맞춤형 복지비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물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전통시장 상품권이라 한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율항목 사용범위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