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