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 중인 사람,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②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보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④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이하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⑦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담당직무의 특성, 근무형태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적용범위 및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