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5. 시행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운영)

①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한다.

②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단체보험 가입 및 단체보험료의 납입ㆍ정산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