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보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