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3조의1(물품운용관의 지정)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1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본부(각종 기금 포함): 각 부서의 주무(서무) 담당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 또는 지역협력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으로 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사무국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4.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5.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