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3조(물품관리의 위임)

법 제9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 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2.

본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3.

본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4.

<삭 제>

5.

지방고용노동관서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7.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물품관리관: 기획총괄과장

8.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장애인고용과장

9.

본부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보험기획과장

10.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

11.

<삭 제>

12.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분임)

13.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4.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퇴직연금복지과장

15.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6.

<삭 제>

17.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8.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19.

본부 전산장비 중 정보화용역사업에 따른 리스 물품(퍼스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는 제외한다)관리관: 정보화기획팀장

20.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장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