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2.
<삭 제>
3.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