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2.

<삭 제>

3.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