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1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본부(각종 기금 포함): 각 부서의 주무(서무) 담당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 또는 지역협력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으로 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사무국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4.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5.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