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의1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
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
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
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정비계획수립
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
6.
불용결정 요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에는 그 내용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구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실의 주무 부서장은 해당 실장·정책관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