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2.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부여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