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조직과 운영)

①

특이민원 예방ㆍ대응 및 제도개선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둔다.

②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상황 보고 및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기위하여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둔다. 이 경우 전담대응팀은 고용관리과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③

소속기관 내 각 부서에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특이민원대응팀을 둔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