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