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특이민원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ㆍ수동 녹음 전화 설치(다만, 자동 녹음은 희망자에 한함)

5.

고객지원실 창구의 안전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착신 전 폭언ㆍ성희롱 시 녹음 또는 장시간ㆍ반복 전화 상담 종료 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구비

8.

청원경찰, 보안실무관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

10.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반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11.

민원처리담당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피해 방지

12.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