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부서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전 민원 처리(응대) 방법 교육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
4.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과와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및 휴가 부여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한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업무 경감 지원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