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