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구두 경고

2.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조치

3.

고소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