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관하여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