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만을 의미한다. 이하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같다)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안

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규칙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이 접수되면 그 문서를 감사담당관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