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칙 중 지침ㆍ지시ㆍ공고(이하 지침등 이라 한다)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침의 주무부서가 행정지침의 내용이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문이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④
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