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 주무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