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령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및 청탁 행위를 한 사람은 제1항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2.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문실적 또는 자문변호사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