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모집방법 및 평가)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

2.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

②

제24조제5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자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국 등이 추천하는 자를 제한경쟁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응모자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그 간의 자문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연임 위촉할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되,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