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