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규제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