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안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통계청: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법령안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여성가족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법령안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