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