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

3.

법령안 설명자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에 한정한다)이 제정되거나 중요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차관, 관계 실장, 국장, 관,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법령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성이 낮거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안 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