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일반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은 사진ㆍ소속부서ㆍ성명ㆍ발급기관 등
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
③
방문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발급번호ㆍ발급기관 등
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