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0조(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일반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은 사진ㆍ소속부서ㆍ성명ㆍ발급기관 등

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

③

방문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발급번호ㆍ발급기관 등

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