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9조(발급원칙)

①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시설을 출입하는 상시 근무자에게 일반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방문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차량출입증은 인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세부 기준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출입권한이 필요없는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출입증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