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의 발급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담당하며, 발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