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7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

2.

공무직원증(모바일공무직원증 포함)

3.

일반출입증

4.

방문출입증

5.

차량출입증(전산시스템에 차량등록 처리로 대체)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