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