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전출ㆍ퇴직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설보안담당관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