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6조(청사출입심의위원회)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별관 청사 출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시설보안담당관

2.

위 원: 서무계장, 산안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산심위 관리업무 주무사무관

③

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4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1년 이상의 출입제한 조치

2.

제24조 및 제40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중 이의신청을 받은 조치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4.

그 밖에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④

그 외의 청사출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출입관련 각종 조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부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며,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사전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문서(문자 등)로 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