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검색대,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검색대,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