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2조(출입증 패용)

①

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및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소지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등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