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담당관이 인정하는 자는 청사에 긴급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