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에 의해 방문출입증 교부에 준하여 교부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